안녕하세요? '홍카콜라 리뷰'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자리를 거절하면서 새롭게 국무총리 후보 1순위가 된 분은 바로 '한덕수'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할 수 있는 윤 정부가 원하는 인재상에 잘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이러한 예상에 '국무총리 임명에 이변은 없을 것'이라 답변해주었는데요, 이번 주말 4월 3일 국무총리를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벌써 뜨겁습니다. 타오르기 시작하는 '한덕수 관련주' 무엇일까요?

 

그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떤 사람인 지, 그로 인해 핫해진 '한덕수 관련주'는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요  약  :  새 국무총리 1순위 '한덕수', 관련주는 바로 'xx테크', 'xxxxx에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총리 1순위 한덕수 

나이 : 74세 (1949년생) 

출생 : 전라북도 전주

학력 : 경기과고 - 서울대 경제학과(행정고시 합격) - 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 2012 ~ 2015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 2009 ~ 2012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2007 제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 200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2000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경기과학고등학교 - 서울대 경제학과 - 하버드 경제학 박사라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입니다.행정고시를 패스한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까지 맡은 이력이 있어 기본이 되는 경제에 안보까지 갖추어 윤석열 당선인이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인물임은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및 합당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힘을 실어준(힘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현 인수위 위원장이 국무총리 직을 거절함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강력한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한덕수 관련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덕수 관련주' : 시공테크(020710), 아이스크림에듀(289010)

'시공테크'는 박기석 대표이사가 이명박 정권 당시 한 전 총리와 국민경제자문회 민간위원 함게 활동하여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관련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또 박기석 대표이사는 '시공테크' 외에도 '아이스크림에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아이스크림테크' 또한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 3개월 일봉. 출처-네이버금융
아이크스림에듀 3개월 일봉. 출처-네이버금융

 

아무래도 공동대표보다는 단독 1인자 입장에 있는 '시공테크'가 조금 더 한덕수 전 총리와 연관이 깊어 보이네요. 주가 또한 그것을 반영한 것인 지 '시공테크'의 상승폭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수익을 원하시면 총리발표가 나기 전 투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재료소진에 따른 큰 낙폭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과 함께 새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 직 1순위 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정부의 멋진 출발을 위해 꼭 합당한 선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

 

얼쑤~!

안녕하세요! 홍카콜라 리뷰입니다
요즘 핫한 여사님 한 분 계시죠? 다들 아시는 김정숙 영부인 입니다. 우리 패션리더께서는 수 많은 명품들을 가지고 계신데, 어디서 났을까요?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비로 샀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사비에 특활비가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200여벌의 억소리나는 의류들을 모을 수 있으실 정도로 '사비'가 매우 많으신걸까요?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한 번 눈여겨 봐야겠네요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직접 수사…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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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가 홍카콜라 한잔 마시고 매일 시원한 삶을 살기 바라는 '홍카콜라 리뷰'입니다.

오늘은! 정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한 번씩 헷갈리게 만드는 정치 용어를 기억하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경선, 총선, 공천부터 원내대표, 당대표, 최고위원까지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치 용어, 알고 있었더라도 한 번씩 헷갈리게 되는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공천? 

 

경선은 쉽게 말해 '합하여 출한다'라는 뜻으로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학교 반장도 둘 이상의 학생이 후보로 나온다면 반장 경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공천'직선거 후보자 추천'이라는 뜻으로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지역의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면 당을 지지하는 투표권자들의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타 정당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한 명의 후보만 추천하여 표가 갈리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아래의 의미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   대구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에 대해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민 경선 공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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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에 대해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선거후보자를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당대표 vs 원내대표 vs 최고위원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같은 말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당대표 대표하는 직책으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원내대표당 내 국회의 대표국회에서의 정당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원은 무엇일까요?

 

최고위원정당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최고 지도부 위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vs 지방선거 vs 보궐선거

 

선거의 종류도 다양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선 국회 의원 전부(총)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것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지방 자치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시장(지역에 따라 도지사,군수,구청장)과 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특정 이유로 사퇴 등을 했을 때 빈자리(궐)보충하는 선거입니다.

 

 

 

여기까지 선거철 자주 접할 수 있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치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권자로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조금씩 정치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은데, 처음 접하는 용어가 낯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봤습니다. 쓸때는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막상보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그래도 조금이나마 모두가 쉽게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카콜라 리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쑤~!

 

안녕하세요! 모두가 매일 홍카콜라 한잔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홍카콜라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연장전! '6.1 지방선거' 관련하여 모르면 자칫 벌금 맞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투표 인증샷을 남길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투표 장려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 <-> 투표소 내부, 투표지 촬영 불가

몇 년에 걸쳐 선거법도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장소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투표소 밖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손동작을 하거나, 투표소 밖에서 후보 벽보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증샷 손가락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사진=법무부
 
후보자 벽보 훼손은 당연히 금지! 건들지 말고 눈으로만 봐야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까지 180일 남은 날부터 특정 후보 명시한 현수막 게시 안돼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선거 D-180부터는 게시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

폭행이라는 것은 선거뿐 아니라 상시 금지되는 사항이지만, 공직선거법 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인·후보자·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한 자,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 선거 시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숫자 손가락 인증샷이 가능했다는 것이 조금 의외였네요 항상 조심했던 것 같은데...

3월 뜨거웠던 대선만큼 곧 있을 6.1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소중한 투표권 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카콜라 리뷰'는 또 좋은 소식, 재미있는 정치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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